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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아동학대 의심되면 즉각 분리보호"

23일 국무회의 ‘아동복지법시행령’ 상정... 정 총리, LH투기 관련 "성역 없는 수사와 제도개혁”

등록|2021.03.23 10:36 수정|2021.03.23 10:36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이 사건' 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구미시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알려져 국민들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분리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정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됐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있었습니다만,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아동법 시행령 상정 취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보호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가정들의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 붙일수 없도록 혁신적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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