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비산 채굴계획인가 신청 반려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불씨 여전히 남아
▲ 인지면 산동1리서 바라본 도비산 채굴 예정지 일대. 23일 충남도가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주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방관식
충남도가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249-22번지(도비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관련 기사 : 1월 31일자 충남 서산 도비산, '광산개발'로 환경 피해 우려 http://omn.kr/1rwko, 광산 개발 목전에 놓인 충남 서산 도비산의 앞날은? http://omn.kr/1sdg3)
24일 충남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채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서산시의 재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접수된 채굴계획인가 신청서에 따르면 도비산 자락인 인지면 산동리 249-22번지(임야 1899㎡)에서의 채굴방식은 노천채굴로 벌목 등으로 인한 도비산의 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대상광은 2곳, 광종 운모, 5년간 1만6700톤, 월 250~300톤 채굴)
이러한 광산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산동리 주민들을 주축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됐으며 지난해(2020년) 12월 28일 채굴권자가 보완서류를 접수하는 등 채굴사업이 가시화되자 지난 5일에는 서산주지협의회(회장 경학스님)가 충남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 전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산동1리 김덕제 이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남도에서 사업을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최근까지 광산개발 관계자들이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땅 매매를 시도하고 다녔다"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지역의 명산인 도비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 처분과 관련해 사업자 측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대응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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