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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

오는 3월 25일,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견수렴

등록|2021.03.25 10:11 수정|2021.03.25 10:21

▲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토론회’ 개최 계획 ⓒ 문체부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아리랑TV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2020년 말 기준)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대외 공신력 확보와 안정적 국제방송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해 법정법인화하고, 아리랑티브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방송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이광재 의원은 "아리랑TV를,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TV가 해외 주요 국제방송들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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