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경, 레저보트 음주운항자 적발. ⓒ 창원해양경찰서
창원진해 앞 바다에서 레저보트는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던 조종사가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 5분경 창원시 진해구 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3.35톤)를 운항한 조종자인 40대 남성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창원시 진해구 합포말 인근해상에서 해당 보트를 발견하고, 선장의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6%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제56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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