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후 이상반응자 대상
접종 다음날 1일, 이상 반응시 추가로 1일 더…이틀 사용 가능
▲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접종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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