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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측 "아산신도시 땅, 단기간 시세차익 노린 거 아냐"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의 2차 해명... "3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수용"

등록|2021.03.29 11:34 수정|2021.03.29 12:00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조흥은행 거래 내역서. ⓒ 구영식


"어쩔 수 없이 3년 만에 수용됐을 뿐이다."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문의 일부다. <오마이뉴스>의 장모 인물탐구 기사를 반박하면서 장모의 아산신도시 땅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76)씨의 '아산신도시 땅투기' 보도와 관련, 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설비를 보수해 정당하게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한 것이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며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계속 보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변호사는 "공장임대를 위해 매입한 아산시 소재 토지만 3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수용되었을 뿐 나머지 토지들은 호텔업을 하면서 장기간 보유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토지취득가, 수용가, 개수비용 등 경비 모두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임에도 근거없이 '102억 수익'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102억 시세차익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손 변호사는 "불과 42세에 남편을 여읜 후 자녀 넷(2남 2녀)을 홀로 키우며 시댁 식구들을 모두 챙기는 등 헌신적으로 생활해온 '가장'이자 '어머니'였다"라고 최씨를 소개하면서 "1987년 남편 사망 당시 상속받은 토지가 일부 있어 팔아 돈을 마련했고, 의상실 운영으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여러 사업을 해온 것일 뿐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마이뉴스>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지난 2001년 경매를 통해 아산신도시 땅(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을 30억1000만 원에 구입했고, 2004년과 2005년에 절쳐 대한주택공사(LH의 전신)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약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손 변호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102억 원 수익은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의 정확한 액수와 양도차익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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