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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논란'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사퇴

최수만 "불법·편법 없었다... 시정에 누 끼치고 싶지 않아“

등록|2021.03.30 15:11 수정|2021.03.30 15:27
 

▲ 서울시와 세종시 등에 주택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로 자질 논란이 일었던 하남도시공사 최수만 하남도시공사 내정자가 30일 사퇴했다. ⓒ 박정훈



서울시와 세종시 등에 주택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하남시의 최수만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30일 사퇴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하남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오가며 여러 해 일을 해 왔다. 부동산 취득, 거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저지른 일이 없다"며 "또한 공직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일도 없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부당한 투자를 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최근 공중파 방송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의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하남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지속시키고 하남 시정에 누를 끼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동시에 저의 명예도 지키기 위해 하남시장께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을 철회해 달라 말씀드렸다. 김상호 시장께서 이를 수락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저는 물론이고 김상호 하남시장의 깊은 고뇌의 결과"라며 "부동산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특히 하남시의 불우한 청소년, 어렵게 시작하는 젊은 스타트업, 청년 벤처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 내정자가 우리 시의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내정자가 판단했다"며 "송구한 마음으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오늘 하남도시공사 사장, 하남문화재단 대표 등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공모하는 절차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모를 거쳐 임명이 된 후 공직자 재산등록의 방법으로 재산 문제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재산 등에 대한 검증도 임명 전 가능할 것이고, 어느 자치단체보다 공정한 공모 절차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간 실시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는 '의회 단독' 또는 '의회와 시민 전문가'가 포함된 형태로 제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며 시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공동사업시행차로 참여중인 하남도시공사는 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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