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서 튀어나온 '친족상도례', 문제없나
견련범, 오상방위, 위법성조각사유... 여전한 일본 형법용어들, 쉽게 바꿔야
지난 30년 동안 100억이 넘는 출연료와 계약금을 친형이 가로챘다는 방송인 박수홍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련 뉴스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친족 간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기사 중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용어까지 출현하고 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법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말이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당연히 쉬운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친족상도례'라는 이 용어는 일본의 형법용어를 한국 형법에서 그대로 사용한 용어이다. '친족 간 재산 범죄에 관한 특례',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절도에 관한 특례'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견련범? 오상방위? 위법성조각? 해방되지 못한 언어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형법에서 사용되는 '견련범(牽連犯)'도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속한다. 그 뜻은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상방위(誤想防衛)'라는 용어도 튀어나온다. 역시 알기 어려운 말이다. 정당 방위권의 존재와 그 법적 한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다.
또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역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위법성을 배제하는 요건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용어는 모두 일본 용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이밖에도 훨씬 많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수십 년이지만 용어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다.
이제 한국 형법도 이렇게 어려운 일본 형법용어로부터 해방될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빨리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방송인 박수홍(자료사진) ⓒ 이정민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기사 중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용어까지 출현하고 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법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말이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당연히 쉬운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친족상도례'라는 이 용어는 일본의 형법용어를 한국 형법에서 그대로 사용한 용어이다. '친족 간 재산 범죄에 관한 특례',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절도에 관한 특례'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형법에서 사용되는 '견련범(牽連犯)'도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속한다. 그 뜻은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상방위(誤想防衛)'라는 용어도 튀어나온다. 역시 알기 어려운 말이다. 정당 방위권의 존재와 그 법적 한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다.
또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역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위법성을 배제하는 요건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용어는 모두 일본 용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이밖에도 훨씬 많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수십 년이지만 용어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다.
이제 한국 형법도 이렇게 어려운 일본 형법용어로부터 해방될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빨리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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