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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동산 악재... 이번엔 박주민 '내로남불' 논란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약 9% 인상... "시세보다 20만원 싸다" 해명에 금태섭 "동문서답"

등록|2021.03.31 17:30 수정|2021.04.01 09:03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4.7 재보선을 앞둔 여권이 부동산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아주경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앞장섰던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전용면적)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전세 환산시 6억5500만 원)에 빌려주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전 임대료가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전세 환산시 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전월세 전환율 4%기준으로 임대료를 약 9% 인상한 셈이다(시행령 개정 뒤 전월세 전환율은 2.5%).

박주민 의원은 보도 후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글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한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세보다 높은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박주민 의원을 두고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상조)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며 "1일 1내로남불, 당혹스럽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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