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동 킥보드 사고 잦아 ... 무단 방치 단속 나서
31일 성산구 2건 발생, 보행자와 부딪히기도 ...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 전동 킥보드 보관소. ⓒ 창원시청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잦다. 또 창원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오전 11시 18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킥보드가 보행자와 부딪쳤다. 이로 인해 30대 남성이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창원시는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무단방치되어 있어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타고 난 뒤 지역 내 도로, 보행로, 아파트·주택지 등에 세워두고 떠나 보행자 안전사고 등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고 했다.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창원시는 경찰과 협의해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등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