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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동 킥보드 사고 잦아 ... 무단 방치 단속 나서

31일 성산구 2건 발생, 보행자와 부딪히기도 ...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등록|2021.04.01 08:25 수정|2021.04.01 08:26

▲ 전동 킥보드 보관소. ⓒ 창원시청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잦다. 또 창원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3월 31일 오전 11시 18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킥보드가 보행자와 부딪쳤다. 이로 인해 30대 남성이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9시 50분경 성산구 성주동 주택가에서는 1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다. 여성은 가슴 통증으로 응급처치 후 이송되었다.

한편 창원시는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무단방치되어 있어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타고 난 뒤 지역 내 도로, 보행로, 아파트·주택지 등에 세워두고 떠나 보행자 안전사고 등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고 했다.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창원시는 경찰과 협의해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등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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