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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자릿수 격차' 발언 윤건영에 "선거법 위반"

서울시선관위 "구체적 숫자 언급 않고, 일회성...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등록|2021.04.04 20:46 수정|2021.04.04 20:50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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