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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단속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수시

등록|2021.04.05 10:23 수정|2021.04.05 10:24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 무단점 계류장 단속. ⓒ 경남도청


경남도가 시·군과 함께 낙동강 등 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된 '계류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특사경)은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류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은 2020년 특사경이 낙동강변의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불법 계류장이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도특사경은 하천구역 내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계류장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해 모터보트 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 방해 등 인근 주민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류장 인근 취사행위 및 생활폐기물 투기 등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특사경은 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단속 시기를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천은 우리 도민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취수원이자 지친 일상에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자연자원"이라고 말했다.

도특사경은 2020년 불법계류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무단점용 행위 1건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을 적발하고, 직접 수사하여 4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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