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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튜브 고발' 불법 좌회전 청소차, 계약 위반 조치

해당 대행업체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조치

등록|2021.04.05 13:56 수정|2021.04.06 08:57
[기사보강 : 6일 오전 9시]
 

▲ 3월 31일 새벽 창원에서 불법 좌회전 하던 쓰레기 청소차량에서 환경미화원(원안)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이 장면의 영상이 4월 2일 유튜브에 올라왔다. ⓒ 한문철TV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불법 좌회전하던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해당 대행업체를 안전사고 대행계약 위반으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좌회전 상황은 3월 31일 창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고,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4월 2일 유튜브에 올라왔다.

창원시는 해당업체와 노동자의 사유서를 받고,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 조사 후 업체 내규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업체의 익월 대행료를 감액할 예정이라고 창원시는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그동안 작업자가 차량후면 불법 탑승한채로 운행하지 않도록 업체지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는 "현장노동자들의 불법탑승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2월 대행업체 차량 234대에 불법 장착된 발판 및 손잡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철거토록 했다"며 "지난해 6월까지 철거 완료 확인을 마친 바 있다"고 했다.

김동주 창원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용주가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준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업지시서에 따라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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