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학습 불참 않겠다"...전체 학부모 서약서 강요한 학교
[제보] 국가인권위 ‘서약서 강요=인권침해’ 결정했는데, 서울 A초는 요구
▲ 서울 A초가 4월 7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약서 용지. ⓒ 제보자
최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가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 결정'이라고 판단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A초등학교는 이 학교 전체 학부모에게 '2021학년도 원격학습 출결 인정 기준 확인 및 준수 서약서'란 글귀가 들어간 가정통신문을 일제히 보냈다.
"위의 원격학습 출결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학교는 서약서 용지 위에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했다. 서약서를 받는 이는 이 학교 교장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면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직원들에게 강요하던 청렴 서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없애기도 했다.
이와 달리 A초등학교와 같은 일부 학교는 여전히 전체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A초 한 학부모는 <오마이뉴스>에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 지도영역을 넘어 굳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서약서까지 강요하는 것은 고압적인 행정행위"라면서 "수업을 잘 안 듣는 학생과 학부모에겐 개인적인 상담을 해야지, 이처럼 전체 학부모 대상 서약서를 강요한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초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소수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잘 듣지 않다보니까 학부모 대표도 참석한 우리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에서 '출결 기준 안내와 서약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출석과 관계된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도록 한 것이며, 국가인권위 결정 내용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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