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한국에서 시작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이주노동자 고용제도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 영역에 머물게 하고, 업무 중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하는 지점이다. 이번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기사에서는 일본 이주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재 사망 사고를 짚어본다. [편집자말]
국가가 후원하는 기술 인턴 교육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목표는 중국, 베트남, 네팔 등 동남아시아의 노동자가 일본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또 이로 인해 다수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인턴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인턴을 착취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 하지만 인턴 노동자 대부분은 일본에 오기 위해 집을 팔거나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서 빚을 갚을 정도로 돈을 벌 때까지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저임금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 일본 기후현의 의류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인턴들은 몇 년 동안 휴일이 거의 없다시피 일하면서도 그 지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800엔이었을 당시 시간당 400엔을 받았다. 그들은 약 630만 엔의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
▲ 1993년부터 시행된 기술 인턴 교육 프로그램은 본 취지와 달리 일본 내 고령화로 인한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이로 인한 다수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 픽사베이
지속되는 이주노동자 인턴의 산재 사망
지속적인 극도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인턴 노동자들 가운데 과로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1명의 인턴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급사했다. 이밖에도 14명이 자살했다. 이러한 경우 업무 관련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업무 관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과로사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가 정부에 보상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신청한 모든 사건 이 과로사로 공식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이 일본어로만 작성된 신청서를 현지 노동 기준청에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인턴 노동자 10만 명 중 평균 3.7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일본인 노동자의 경우 10만 명 중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분명 외국인 인턴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있다. 깨끗한 의복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1989년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의류업계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및 비정부 기구이며 의복 및 운동복 산업의 노동조건 개선에 중점을 둔 시민 사회 활동을 목표로 한다)의 동아시아 긴급 호소 코디네이터인 존슨 양(Johnson Yeung)은 "UN 인권 이사회는 수년간 기술 인턴 교육 프로그램을 비판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 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착취 근절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일본의 시민단체 POSSE의 활동가인 마코토 이와하시님이 작성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장향미님이 번역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일터> 4월호에 연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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