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 대상 확대
제조업체→지역 소재 업체 근무, 가구당 2명씩 입주→1명 거주 가능
▲ 성남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중원구 황송로 다솜마을(3개동·200가구)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지난 5일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그동안 성남지역 제조업체 근무 미혼여성으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지역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확대했다.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주거 트렌드도 반영해 가구당 2명씩 입주하도록 한 규정을 가구당 1명 또는 2명 입주로 개정했다.
임대료는 1가구에 2명이 입주한 경우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1명이 거주하는 가구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은 2005년 15평형의 200가구가 3개 동(지하 2층, 지상 11~15층)으로 건립됐다.
인근 상대원공단 내 제조업이 성행하던 건립 당시에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경제구조 변화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실률 28%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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