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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농업직불제(공익직불제)의 맹점

등록|2021.04.12 10:40 수정|2021.04.12 10:40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부한 팜플렛 ⓒ 농림축산식품부



직불금의 경우 종전에는 쌀직불금, 밭농사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3종류였으나 2020년부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종류로 분류되었다.

소농이면서 농업인인 경우 '3년 이상 경작, 3년 이상 소재 농지에 거주 시 소농직불금은 1000제곱미터(300평) 이상 5000제곱미터(1500평) 미만인 사람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불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최소 120만원을 받는 줄 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5000제곱미터(0.5ha) 이상을 지을 경우 부농으로 분류되어 12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6780제곱미터(2050평)의 농사를 짓는 A씨는 신청서에 소농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면적직불금 대상이 되어 104만 6000원을 지급받는다. 소농직불금 120만원보다 15만 4000원을 더 적게 받는 셈이 된다.

신청서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 당연히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면 1000제곱미터(300평) 이상 5000제곱미터(1500평) 미만(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12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시) '해당'에 체크를 하고 다른 모든 사항이 '해당'에 충족하면 소농으로 신청 가능하다. 즉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신청하면 1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한다. 그리고 또한 5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이가 본인의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농지가 "진흥지역 내냐? 비진흥지역 내냐?'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하다.

물론 인터넷에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라는 검색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다.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상당수가 고령자여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미리 계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12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를 토대로 소농으로 분류될 것을 소농으로 분류되지 않아 즉 면적직불금 대상으로 분류 돼 소농의 농민에게 지급되는 30만원의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치더라도 고령의 농업인은 더더욱 10장이나 되는 분량의 신청서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읽어 보고 신청할 수 있단 말인가? 꼼수처럼 느껴진다. 소농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만든 정책이 꼼수로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 
덧붙이는 글 농업직불제의 조항들이 더욱더 세밀해져야 한다고 느끼고, 고령인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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