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월간 '땅꺼짐' 선제 조사 실시
2020년 9월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실시... 631km 구간
▲ 땅꺼짐 위해요소 정밀조사 인포그래픽(조사개요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空洞, 땅꺼짐/씽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포항, 경주 등 경북지역에서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해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요 조사방법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형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을 이용한 1차 조사
차량형 GPR을 통해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②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한 2차 상세 조사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여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하였다.
③ 땅꺼짐 발생 구간 조치 결과
소규모 땅꺼짐은 조사 과정 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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