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관계 의심해 개인정보 몰래 빼낸 우체국 간부 '들통'
내부 전산서 집주소 등 무단 조회한 창원진해 직원 구약식 처분... 피해여성 '사과·징계' 요구
▲ 우체국(마크). ⓒ 윤성효
경남 창원진해 소재 한 우체국 간부급 직원이 남편과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여성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두 차례 조회해 사적으로 이용한 일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해당 직원의 사과와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오마이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창원진해의 한 우체국에서 경영지도실장을 지낸 ㄱ씨는 남편과 피해여성 ㄴ씨의 사이를 오인해 2020년 9월 8일 ㄴ씨의 집으로 찾아가 20여 분간 문을 두드렸다.
ㄴ씨는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진해경찰서는 2020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넘겼지만, 창원지방검찰청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ㄴ씨는 검찰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와 주소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수집한 다음 찾아가기는 했지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고, 남편 사이의 관계를 오인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당시 부산고등검찰청의 판단이었다.
ㄴ씨는 ㄱ씨가 9월 4일 외에도 몇 차례 더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우정사업정보센터에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 결과 2020년 9월 9일에도 ㄴ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총 두 차례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ㄴ씨는 이를 근거로 추가 고소를 했고, ㄱ씨는 지난 3월 말 창원지검에서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우정청 "추가 징계 검토 중"
우체국 상급기관인 부산지방우정청은 2020년 10월 "주소를 무단조회하고 목적 외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ㄱ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당시에는 2020년 9월 4일 조회 한 건만 확인된 상황이었다.
이에 ㄴ씨는 "자기 가족 봐주기식이자 솜방망이 징계"라며 "우체국은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바로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지방우정청 담당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견책을 결정했고, 당시에는 한 차례 조회 건이 있어서 그렇게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았다. (추가) 징계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지금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저지른 ㄱ씨는 "원인이 어떻게 됐건 제 잘못이다. 당시에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찾아뵙고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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