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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 수행한 공로자, 명예회복 길 열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13일 공포

등록|2021.04.13 09:31 수정|2021.04.13 09:31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대한민국 정부수립~정전협정 발효일)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공포됐다.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주한첩보연락처),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전 공로자들에 대한 보상은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지만,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다가, 2020년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신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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