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 수행한 공로자, 명예회복 길 열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13일 공포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대한민국 정부수립~정전협정 발효일)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공포됐다.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주한첩보연락처),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신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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