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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노점상인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1인당 50만원,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대상 ... 6월 말까지 신청

등록|2021.04.13 10:23 수정|2021.04.13 10:41

▲ 거제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 거제시청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인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영세 노점상인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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