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고양시, 4월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는다

한 사람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고양페이'로 지급

등록|2021.04.14 10:27 수정|2021.04.14 10:40

▲ 고양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고,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한 사람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2분기 지급대상자 가운데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2~4분기)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고양시는 심사·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에게 다음달 20일부터 고양페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 고양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 고양시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