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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선정... 집중 순찰

환경부-환경공단,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 50개 업체 함동 점검

등록|2021.04.19 14:07 수정|2021.04.19 14:07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 환경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 폐기물 불법 투기가 우려되는 120곳을 전정해 집중적인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 또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합동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면서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하여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며,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면서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4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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