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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1% 세금" 이광재 발언 '사실 반 거짓 반'

[팩트체크] '상위 1%'가 주로 세금냈지만, 종부세 완화 근거로 삼기 어려워

등록|2021.04.22 12:17 수정|2021.04.22 15:10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우성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완화 논의가 한창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1%안에 매겼던 세금"이라며, 그에 맞춰 1주택자 과세 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이광재 "종부세는 상위 1% 세금...1%에 맞춰 과세 기준 높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의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인데, 지금 현재 (1주택자 과세대상 공시가격) 9억 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그는 "지금 대략 서울 같은 경우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면서 "상향하는 것은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준도 제시했다.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20일 "종부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 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아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등 국민의힘 강남3구 의원들도 지난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건 처음이다.

[사실검증①] 주택 소유자 기준 '상위 1%'가 종부세 낸 건 사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종부세법 제1조)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 합산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시세 9억 원 정도),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시세 12억~13억 원 정도)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데, 이광재 의원 말대로 참여정부 당시 납세 대상은 대략 '상위 1%'였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인구 대비 1%인 48만366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 완화 조치로 납세대상자는 20만 명대(0.5%)로 반 토막 났고, 세수도 2007년 2조 7천억 원대에서 1조 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 종합부동산세 연간 납부대상자 수 변화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김시연


 

▲ 전체 인구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비율 변화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김시연



주택 소유자 기준으로는 지난 2015년 당시 전국 1300만 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22만3천 명으로 약 1.7% 정도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6월 보고서('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서 "종부세는 자산 소유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었다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 개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실시하기 위해 도입했던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폭등과 공시지가 현실화률을 높이는 정책이  맞물려 지난 2018년 46만 명(0.9%)을 회복했고, 지난 2019년 57만 명(1.1%), 2020년 74만4천 명(1.4%)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5천 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3.7%였고, 서울은 41만3천 호로 16.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 30만9642호(2.2%), 서울 28만1033호(11.1%)보다도 각각 70%, 47% 정도 늘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위 1% 세금'이라고 부르긴 어렵게 됐다.

[사실검증②] '상위 1%'가 종부세 완화 '기준' 될 수 없어 

이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가 상위1%에 부과된 점을 들어 이를 종부세 완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20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당시 종부세를 만들면서 '상위 1%'를 목표로 한 적은 없었다"면서 "애초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 넓히려고 했지만 당시 여당이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타협해 (전체 인구 대비) 2%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사실은 5~10%까지 더 넓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 종부세 때문에 공시가격을 낮추자, 1주택자를 봐주자는 건 모두 부동산 개혁에 역행하는 잘못된 방향"이라면서 "집값이 폭등해서 세금이 올랐다는 부동산 부자들의 불만과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공법은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종부세를 '상위 1%'에 맞춘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서 "전체 인구 대비로 따지면 1% 정도였지만,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초반기 2% 정도가 대상이었고, 많을 때는 4%까지도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요한 정책 수단인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거꾸로 완화하는 건 퇴행"이라면서 "참여정부가 2005년 8.31대책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을 도입해 과세 대상을 늘린 것을 이명박 정부가 9억 원으로 과세 기준을 올리고 과세 방식을 바꿔서 무력화시켰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 "1주택 실소유자 세금 부담 덜어 종부세 수용성 높여야"

이광재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종부세 관련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종부세를 정착시키려면 국민 수용성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집값 기준보다 상위 1%로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이 동의하기 쉬울 것이라고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목표는 집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집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집 한 채 있는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현실화(인하)해줘야 한다.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상위 1%'가 세금냈지만, 종부세 완화 근거 삼기 어려워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가 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상위 1% 정도에 부과됐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종부세가 '상위 1% 과세'를 목표로 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부세가 상위 1%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이광재 의원 발언은 '사실 반 거짓 반(논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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