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작업거부-노숙농성'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노사 합의

22일 저녁 합의, 23일 서명... "일당 2만원 인상 쟁취 못해 한계"

등록|2021.04.23 16:29 수정|2021.04.23 16:29

▲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등이 21일부터 1도크 야드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다. ⓒ 금속노조


3월 말부터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작업거부와 노숙농성을 해오던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이 사측과 합의해 투쟁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는 대우조선해양 9개 도장업체 대표와 22일 저녁 노사합의를 이룬 뒤 23일 합의서 서명했다고 밝혔다.

파워공들은 3월 31일부터 '일당 2만 원 인상'과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계약)' 등 6개항을 요구해 왔다.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밤 늦게 합의를 했고, 김형수 지회장이 노숙 농성중인 파워공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노동자 요구에 미치지 못한 합의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1도크 야드에서 이틀째 노숙 농성해오던 파워공들은 농성장을 정리하고 귀가했다.

노사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서 문구 정리에 이어 23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사내 금융동 6층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편법 퇴직적치금'과 '단기계약'을 폐지하고, 파워공들은 일당 17만 원에 계약기간 1년(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의 노동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기로 했다.

또 파워공들은 설·추석 각 15만 원, 여름휴가 10만 원의 휴가비가 신설됐고, 근속 1년이 안 되어 퇴직하더라도 2021년 4월 30일까지의 퇴직적치금은 지급받기로 하였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번 합의는 하청노동자의 핵심 요구인 일당 2만 원 인상을 쟁취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며 "노동조합이 교섭과 합의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점도 미흡한 부분이다"고 했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노사 합의에 환영 입장을 냈다. 진보당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이번 투쟁을 승리로 결속시킨 조선하청지회와 전처리노동자를 비롯한 도장부 전체 노동자,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들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