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조기에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에 나선다.
또한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통해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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