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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시 신속한 재난지원 가능"

27일 국무회의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 신속한 인프라 구축 당부

등록|2021.04.27 16:00 수정|2021.04.27 16:01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는 없고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된 직후 두 법안에 대해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통과된)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이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다음 달 출범... "선도형 경제로 이끄는 힘 돼달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 직속 민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청권 보호 조치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 원칙을 신설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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