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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아닌 폐지해야"

“주택임대사업자, 집값 올라도 종부세 대상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등록|2021.04.27 18:20 수정|2021.04.27 19:45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하셨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며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이제 실천할 때다. 늦었지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기득권의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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