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화 된 재산비례벌금제... 찬 48% - 반 46% 팽팽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진보층과 여권층은 찬성, 보수층과 야권층은 반대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해 현재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페이스북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답변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오마이뉴스>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총 통화 9784명, 응답률 5.1%)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Q. 최근 정치권에서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재산비례벌금제에 얼마나 찬성하시나요, 또는 반대하시나요? (선택지 1~4 순·역순 배열)
1. 매우 반대한다
2. 반대하는 편이다
3. 찬성하는 편이다
4. 매우 찬성한다
5.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답변이 47.6%, 반대한다는 답변이 45.5%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4.4%p) 내에서 비등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진보층 67.9% 찬성 - 보수층 61.7% 반대
민주당 지지층 66.3% 찬성 - 국민의힘 지지층 64.3% 반대
남성 54.8% 찬성 - 여성 50.4% 반대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67.9%)는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지만,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반대로 10명 가운데 6명 정도(61.7%)가 이 제도에 반대했다. '중도' 응답자는 찬성 49.1% - 반대 47.9%로 양분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66.3%는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4.3%는 반대했다. 무당층은 찬성 48.9% - 반대 47.5%로 비슷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가 엇갈렸다. 남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고, 반대는 40.5%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은 반대가 50.4%로 약 절반이었고, 찬성은 40.5%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찬성이 58.1%(반대 34.8%)로 가장 많았고, 70대에서 반대가 61.1%(찬성 31.8%)로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0.7% vs. 35.1%), 광주/전라(52.1% vs. 33.9%)에서는 찬성이 좀더 우세한 가운데, 서울·수도권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이재명-윤희숙 논쟁으로 정치쟁점화... 이탄희·소병철 법안 국회 심사중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 권우성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전형적인 정치 성향에 따른 진영 답변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2020년) 6월~9월 일반인과 전문가를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시 19세 이상 성인남녀 1063명에 대한 일반인 조사에서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75.6%(804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24.4%(295명)에 그쳤다. 전국 대학 형사법 교수 51명 대상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에도 찬성 응답이 78.9%(30명), 반대 18.4%(7명)로 일반인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가 최근 (이재명 지사와 윤희숙 의원 논쟁으로) 정치권 이슈가 되면서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된다"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이념을 떠나 형벌 제도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정치적 이슈로 먼저 받아들이면서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벌금 낼 여력도 안 돼 노역을 사는 이들을 위한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제도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전에 정치 쟁점화되면서 보수와 진보에 따라 각기 다른 응답이 나온 건 아쉽다"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이탄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제도화되면 벌금도 국민건강보험처럼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내는 걸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유럽에선 이미 100년 전에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부터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19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지난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재명 지사가 법의 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일, 핀란드 등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소득이 아닌 '재산액에 비례한 벌금'으로 왜곡해 부동산(재산) 보유세에 부정적인 보수층의 반발 심리를 자극했다.(관련기사 : [팩트체크] "이재명, 재산액 비례 벌금 주장" 윤희숙 발언은 '대체로 거짓' http://omn.kr/1szla)
윤 의원 주장과 달리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 법안에는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 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일수정액(1일 벌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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