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빠진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제도...국방부 장관 "개선 필요"
[국회-국방위] 강대식 의원 '군 법무관 출신 전관 54%·인권 경력 변호사 11%' 문제점 지적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방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라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2018년 만들어진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장병들의 법률 자문 및 원활한 군 내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위촉된 자문변호사 가운데 인권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11%에 불과하며, 군 법무관 출신 전관이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다수의 군 성범죄자를 대리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범죄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홍보한 변호사마저 포함돼 있었다. (관련 기사 : [단독] 미성년자 강간 집유 "최상의 결과"라는 군 인권자문변호사 http://omn.kr/1sza5)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예산만 낭비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도가 2019년 시범운영된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자문단의 실적이 평균 1.28건에 불과했다"면서 "심지어 위촉된 변호사 가운데 '인권 변호사'는 100명 중 11명에 불과했다. 확정된 인원을 보면 군 법무관 출신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자문변호사 79명 가운데 대면 자문을 한 경우는 13명에 불과했고 28명은 임명된 이후로 어떠한 자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38명은 일회성 서면 자문에만 그쳤다. 군 장병의 인권을 위해 예산을 들여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에 서 장관은 "군부대가 격오지에 있는 경우 변호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인권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위촉하지 못할 경우 군 법무관 출신이 군 이해도가 높아 (선정과정에서) 이 점이 고려된 걸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 홍보, 장병들의 군 인권보호를 비롯한 제반 사안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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