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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한 국회, 29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최혜영 민주당 의원 보좌진 1명 확진 판정... 법사위 연기 결정

등록|2021.04.29 12:03 수정|2021.04.29 12:04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9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9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을 비롯한 해당 의원실 관계자와 관련 밀접 접촉자들이 긴급히 검사에 들어갔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 본부도 확진자의 상세한 이동경로 등을 확인 중이다.

특히 최 의원 등은 지난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특별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어, 함께 청문회에 임했던 의원들도 최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당시 청문회에는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김남국·신동근·소병철(이상 더불어민주당)·전주혜·유상범(이상 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회의 연기 소식을 알리고, 최 의원 등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회의 시간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가 연기된 만큼, 본회의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표결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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