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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산연' 부당해고 판정했던 지노위, 이번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6일 심문회의 ... 노조, 300일째 '폐업 철회' 투쟁

등록|2021.05.05 13:59 수정|2021.05.05 13:59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창원광장에서 "불평등, 갈아엎자"는 제목으로 세계노동절 경남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창원마산 한국산연(산켄전기) 노동자들이 '폐업 철회'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2016년에 내린 '부당해고' 판정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자본 산켄전기는 2020년 7월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에 대한 해산 결정했고,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는 '폐업 철회 투쟁'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일이면 폐업 300일째다.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고, 지노위는 오는 6일 심문회의를 열어 판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연지회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산켄전기는 국내와 일본에서의 한국산연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산연 위장폐업을 이끈 산켄전기 대표를 이사회로 승격시키는 등 일본에서는 승진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산켄전기는 오는 6월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산연 폐업을 승인해 절차상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연지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심판회의를 벌이고 결정을 낼 것"이라며 "이는 한국산연 위장폐업이 절차상 마무리되는 6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유일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법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한국산연 투쟁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산켄전기는 2016년 한국산연에 대해 생산부문 폐지와 생산직에 대해 정리해고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지노위는 한국산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년 5월 같은 판정을 했다. 그 뒤 산켄전기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주주총회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를 철회했다.

한국산연지회는 "한국산연은 2017년 정리해고 철회 후 한국산연 정상화를 위한 투자약속을 외면하고 LG재벌가의 공장을 인수하여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며 "유일한 생산기지였던 한국산연을 폐업한 이후에도 LG와의 합작법인을 만들어 생산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산연의 이러한 행보는 외투기업의 철수 전형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외투자본은 기본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의 의무를 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생산공장 하나 두지 않는 외투자본은 극소수의 고용을 발생시키거나 심하게는 국내 인력의 고용없이 외주화로 기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착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위장폐업을 부당해고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한국산연과 같은 위장폐업 기업을 양산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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