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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 14일까지 연장

지급율 96.8% ... 미지급자 1343명 대상

등록|2021.05.06 08:43 수정|2021.05.06 09:59

▲ 경남 남해군청 전경.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당초 4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신청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이날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지 못한 군민으로, 지급기준일인 3월 22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다.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등 별도 증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율은 96.8%에 이르며, 미수령자는 13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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