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사립학교 교장,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 '의혹'
[제보취재] 해당 교장 "2달 남짓 주민등록 옮겨 1순위로 당첨... 투기 생각은 없어"
▲ ⓒ 권우성
충남도 A군에 소재한 한 사립학교 교장 부부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바로 빠져나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이 위장전입한 주소지는 다름 아닌 같은 학교 교직원의 거주지였다.
지난 2019년 A군 사립학교 교장 B씨와 그의 부인은 충남 아산 탕정지구에서 분양하는 한 아파트에 각각 청약을 넣어 부인이 당첨, 분양권을 받았다.
부동산 관계자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시세차익"
해당 아파트는 천안 아산 거주자에게 청약 1순위를 주었으며 다른 충남 지역 거주자는 2순위였다. 해당 교장 부부는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아산시에 거주하는 같은 학교 교직원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교장 부부 모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했다. 이들은 A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장 B씨는 실거주 목적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옮겼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며 출퇴근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산에서 A군까지 이동 시간은 1시간 정도다.
B씨는 "정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같은 학교 교직원의 아산 집으로 2개월 남짓 주소를 옮겨 거주했고 아내와 내가 각각 청약을 신청해 아내가 당첨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을 앞두고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었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기는 했지만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 동안 주말 외에는 아산 교직원 집에서 거주했다"고 덧붙였다. 청약 당첨 이후 B씨 부부는 다시 A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주민등록법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주소를 거짓으로 등록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인정될 경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날 경우 아파트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최근 LH 사태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찰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공조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부적격자로 인정돼 분양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을 다른 교직원에게 받거나,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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