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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2~3배 인상

5월 11일부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 적용

등록|2021.05.10 18:26 수정|2021.05.10 20:47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하준·태호·유찬·민식이 부모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만~9만 원)에서 3배(12만~13만 원)로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하나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돼 승용자동차는 13만 원, 승합자동차는 14만 원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 동안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에서 실시하는 집중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다. 주로 등교시간인 오전 8~9시와 하교시간인 낮 12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만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77대는 견인조치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단속을 시행한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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