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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집중행동 선언

"코로나손실보상은 헌법적 의무, 5월 내 제정해야"

등록|2021.05.11 09:42 수정|2021.05.11 10:05

▲ 정의당 충남도당이 5월 국회에서의 코로나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법 제정 집중행동을 선언했다. ⓒ 정의당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아래 정의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집중행동을 선언했다.

11일 정의당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지난 4월 중기소위에 상정되기로 했으나 소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묶어서 통과하자는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코로나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정의당은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2020년 상반기, K-방역을 자랑하던 집권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며 승승장구했다. 반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자영업자들은 작년 한 해 120조여원의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신규 대출을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5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률 안에 소급적용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소급적용을 포함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신현웅 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불필요한 기 싸움을 하는 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법을 제정해 조금이라도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면서 "충남도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5월 한 달간 정당연설회, 온라인 캠페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집중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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