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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남가현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 개최

등록|2021.05.11 18:03 수정|2021.05.11 20:37

▲ 정의당 대전시당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어 즉각적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라며 "이들에게 손실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더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19조 4000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120조의 빚을 더 내어서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800조를 넘어섰다"며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또 "영업을 못해서 그만 두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채가 있어서,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남 위원장은 "지난 2월 1일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것은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이니까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을 발의했다"며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우리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에는 법률로써 하라고 돼 있는데, 법률이 없어서 정부가 못한다는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위원장은 또 "그래서 법을 만들자는데 4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당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며 "4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하겠다던 정부여당, 남 탓만 하면서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논의를 못했다"고 정부와 여당은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희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남 위원장은 또 "우리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빚을 쌓아가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너무 한가롭다"며 "정의당은 지난달 이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내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부터 곧바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의 방역조치로 희생을 감내하며 이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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