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이전 반대 SH공사 노조, 서울시·중랑구 상대로 소송전
사옥 이전 협약 취소 소송 제기... 중랑구 "노조는 협약 당사자 아냐, 각하될 것"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사옥 이전에 반대해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노조가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 1노조는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 SH공사 사옥 이전에 대한 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는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공사 사옥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2024년까지 이전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노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이전 작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다. 그동안 SH공사 노조는 지난 2019년 서울시가 공공기관 강북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SH공사 중랑구 이전 방안이 확정하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당시 노조는 사옥 이전 결정을 두고, "밀어붙이기식 발표와 독단적 의사 결정"이라며 "서울시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중랑구 신내동 부지에 주택을 건립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SH공사 노조 소송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옥 이전 방침은 바뀐 것이 없다"며 "기획조정실과 논의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랑구 관계자도 "SH공사 노조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송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는 내부 법률 자문도 받았고, 현재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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