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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재 사망사고... 천장 크레인 추락해 60대 기사 숨져

정규직 아닌 협력업체 소속... 시멘트 부원료 이송작업 중 사고

등록|2021.05.16 13:00 수정|2021.05.16 13:06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강원 동해시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크레인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동해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 42분께 삼화동 쌍용양회 시멘트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이 10m 높이에서 추락, 크레인 기사 김모(6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크레인으로 부원료를 컨테이너 벨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3명과 함께 1개 조를 이뤄 3교대 근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추락한 크레인 감식을 의뢰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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