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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PCR검사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 부과

등록|2021.05.17 17:46 수정|2021.05.17 21:17
 

▲ 이항진 여주시장 ⓒ 여주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 등이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은 17일 여주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실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 격리자 동거 가족 등이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2일 여주시에서는 가족이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이 외부 식사자리에서 시 공무원과 접촉해 확진판정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3일 전직 여주시 과장 A씨와 현직 과장 B씨가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항진 시장은 "자가 격리자의 동거 가족이, 또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다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선 앞으로 자가격리자의 동거 가족도 자가 격리자와 같이 7일마다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이 시장은 사각지대에서 이어진 지역내 감염사례에 대해 "80%이상 관외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며 "인근 시·군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PCR의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추가적인 효율적 검사 방안 등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증상이 없어도 시청이나 가남에 있는 신속PCR 검사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속PCR검사와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PCR검사 모두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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