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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수사' 본격화...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피의자 소환 절차 밟을 예정

등록|2021.05.18 10:48 수정|2021.05.18 10:4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4월 말께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조 교육감 1호 사건 선택에 연일 '공수처 때리기'를 이어갔으나 공수처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몰두했다.

공수처가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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