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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방위사업청 압수수색... 기밀 누설 혐의

방사청 "유출 문건, 군사기밀은 아냐... 단순정보들 나열된 일반정보"

등록|2021.05.18 12:26 수정|2021.05.18 12:28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전경 ⓒ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직원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방사청 등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전날(17일)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소속 A중령을 사업공고 전 외부에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국내 한 방산업체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A중령 명의로 작성된 방사청 내부 문서가 찍힌 사진 등이 발견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해군 잠수함의 음파탐지기(소나)와 전투 체계 등 군사기술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안을 군 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보고 있지만, 방사청은 해당 문서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용원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밀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과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라며 "과제명, 사업기간, 예산 등 단순정보 등이 나열된 일반정보"라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자료에 적시된 '잠수함'은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이 아니라 미래에 개발하려는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유출 배경에 대해서 서 대변인은 "외부 민간위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서 군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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