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4000명의 아이가 가족과 헤어졌다
2020년, 아동학대 등으로 부모 떠나 시설로
▲ 2020년 보호대상아동의 조치현황 ⓒ 보건복지부
지난 한해 4000명이 넘는 아동이 본인의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조치됐다.
그중 주요 조치 현황을 보면 양육시설에 1131명(27.5%), 가정위탁에 1068명(25.9%), 공동생활가정에 714명(17.3%), 보호치료시설에 452명(11%)이, 일시보호시설에 342명(8.3%), 입양전 위탁으로 237명(5.8%), 입양으로 88명(2.1%) 등의 순으로 파악된다. 아직도 시설보호 조치가 2727명으로 많고, 가정보호 조치가 1393명에 그쳤으나 지속적으로 가정보호 조치가 향상 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 2020년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 ⓒ 보건복지부
한편, 보호대상아동의 주요 발생원인은 학대 1766명(42.9%), 부모이혼이 539명(13.1%), 비행가출부랑이 468명(11.4%), 미혼부모와 혼외자가 466명(11.3%) 등으로 아직도 아동학대가 위기의 아동들을 가정에서 떠나게하는 최고의 이유가 됐다.
또한 부모이혼 후의 가정파괴가 양육문제 미해결로 이어져 일반아동들이 보호아동이 되었고, 아동청소년들의 사회문제인 비행, 가출, 부랑이 그 뒤를, 원치 않는 임신 등이 원인인 미혼부모와 혼외자 등이 다음 자리를 차지했다.
가정과 분리 조치된 지난 해의 아동수 4120명은 2013년 6천명대(6020명)에서 2014년 4천명대(4994명)로 줄어든 후 줄곧 약 4천명대를 유지, 더이상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참고 2020년 4120명, 2019년 4047명, 2018년 3918명, 2017년 4125명, 2016년 4583명, 2015년 4503명, 2014년 4994명)
매년 약 4천명의 아동들이 가족들과 헤어져 아동보호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예방조치는 아직까지 정답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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