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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반도체 업무로 자녀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반올림 “법개정 안 돼 불승인 될 것 알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어”... 20일, 3명 집단 산재신청

등록|2021.05.19 17:16 수정|2021.05.19 17:17

▲ 반도체 산업 등 전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인권단체 반올림이 생식독성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손실 피해를 입은 노동자 3명의 집단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다. ⓒ 충북인뉴스


반도체 산업 등 전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인권단체 '반올림'이 생식독성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손실 피해를 입은 노동자 3명의 집단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다.

반올림에 따르면 오는 20일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 노동자 3명의 산재신청을 접수한다.

반올림은 "전자산업은 업무로 인해 2세의 건강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과거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실제로 반올림은 선천성 장애, 소아암을 포함한 2세 질병과 같은 다양한 피해자들을 접해왔다. 생리불순이나 특정 성을 가진 아이만 낳는 등 생식독성을 의심할 이야기들은 전자산업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재법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아이에 대한 대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2020.4.29.)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2세의 건강영향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없고, 인정 이후 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았다는 소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회도 후속 과제인 산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이번 산재신청이 불승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 2세의 건강영향을 포함하도록 산재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반올림의 산재신청은 불승인될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이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아이의 건강영향으로 집단 산재신청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불승인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세 명의 피해자가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에 나선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이번 산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 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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