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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중소제조업체, '최대 25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부담 완화 위해 ... 2020년 24개 업체 혜택

등록|2021.05.23 11:26 수정|2021.05.23 11:26

▲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경남 진주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하나로 최근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기업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주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와 하역비, 창고비를 업체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경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물류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20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해 관내 24개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다.

문의/진주시 기업통상과(749-8146),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28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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