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 모방해 돈 요구" 국정원, 신종범죄 알림 서비스
범죄 수법과 예방법 알기 쉽게 제공... 첫번째로 AI기술 연계한 '딥페이크 범죄' 소개
▲ 지난 2020년 11월 3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신종 국제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는 국정원 TCIC에서 입수한 최신 국제범죄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신종 범죄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종 수법의 발생으로 국민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 경보 필요성을 심층 검토한 후 국정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어 "더 많은 범죄 정보와 유형, 피해 사례, 예방법 등을 국민께 제공해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국제범죄 의심 사례를 접하면 국정원 '111' 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첫 번째로 제공하는 알리미는 최근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모방한 얼굴․목소리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 등을 갈취하는 범죄다. 이번 알리미에는 회사 고위 임원 목소리를 모방해 거액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친구 얼굴을 모방해 실제 영상통화를 한 뒤 돈을 빌려 달라는 범죄 수법 등을 담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내 범죄 사례로 피해자 얼굴 사진을 도용해 가짜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소개한다.
국정원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SNS)에서 사진․음성 등 개인정보 최소화 ▲가족 및 지인과 통화영상 대화 중 금전․인증샷 등 무리한 요구시 딥페이크 의심 ▲가짜로 의심될 경우 해당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향, 출신학교, 지인 이름 등 확인 질문을 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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