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어 금어기' 어기고 잡은 선장과 유통 업자 검거
31일 오전 2시 20분경 녹산항 ... 해경, 정보 입수해 새벽 순찰 나서 적발
▲ 부산해경, 전어 금어기 위반 불법포획· 유통업자 검거. ⓒ 부산해양경찰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금어기'에 전어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과 이를 유통하려 한 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사해양경찰서는 31일 오전 2시 20분경 강서구 소재 녹산항에서 1.2톤 연안자망 어선 선장 ㄱ씨와 경북 포항지역 수산업자 ㄴ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전어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전어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고, 경북지역은 전어 금어기에서 제외된다. 부산해경은 이를 악용해 포항 소재 활어차를 이용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은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위반 포획과 불법유통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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