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고수익 속여 40억 가로챈 일당 붙잡혀
명품 구입할 수 있다며 원금 보장 약정하는 등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40억 가로채
▲ 최근 열풍적 인기를 끌고있는 암호화폐중에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 ⓒ pixabay
대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영업본부장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 시 고수익은 물론 투자 원금도 보장할 것처럼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 20만 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수백 건의 금융계좌 및 자기앞수표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암호화폐 판매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A씨가 범죄수익으로 산 1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추징 보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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