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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청원에 잇단 공안사건"

부산 34개 단체 “시대착오적 조작음모 중단해야” 한목소리

등록|2021.06.01 12:10 수정|2021.06.01 12:10

▲ 부산 34개 단체로 꾸려진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이 1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중단, 관련자 석방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 부산 34개 단체로 꾸려진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이 1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중단, 관련자 석방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에도 최근 관련 법안을 적용한 공안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34개 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은 1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시대착오적인 조작음모"라고 규탄했다.

잇따른 공안사건, 비판한 시민단체

두 달 전인 지난 4월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한데 모여 부산행동을 출범했다. 이들 단체가 이날 경찰청을 찾은 것은 최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수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시기와 맞물렸다.

국가정보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에게 반국가단체 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7조 위반)와 회합·통신(국가보안법 8조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공안기관은 이 연구위원의 저술 활동 등을 문제 삼고 있다.

29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고, 김일성 주석의 '세기와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와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각각 이루어졌다.

부산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국면에 공안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 단체에 동참하고 있는 이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은 최근 민변 34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을 인용해 "최근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됐다"면서 "냉전 유물이 돼야 했을 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48년 제정부터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설명한 이 지부장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허락한 신념만을 허용하며,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는 등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촛불 항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만들어 준 180석 의석은 부조리한 적폐 청산의 명령"이라며 "그 우선 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안기관을 향해선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대응에 계속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지웅 부산행동 집행위원장은 "부산 곳곳에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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