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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청원 돌입

전교조 대구지부 기자회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해 평등한 학습권 보장해야"

등록|2021.06.01 17:45 수정|2021.06.03 20:01

▲ 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국회 입법청원에 돌입했다. ⓒ 조정훈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학급이 전국에 약 2만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청원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10만 입법청원 돌입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당 학생 수 20인과 유아 10인을 상한으로 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길어지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격차와 부작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학교에서 학습당 학생 수를 줄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등교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의 최소 요건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유아 14명) 이하가 돼야 한다"며 "그에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 주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중요하다"며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대한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으로 확인됐다"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 보장, 교육의 질 보장,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인 학습여건 개선 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일 때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과 유아 14명, 특수 학생(영아 2명, 유아 3명, 초등 4명, 중등 5명) 상한을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를 위한 국회 입법청원에 돌입한 가운데 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조정훈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학급은 전국에 1만9628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학급의 8.4%로 12개 학급 중 하나는 30명이 넘는 셈이다.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는 중학교가 19.9%인 1만391학급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는 4068학급(전체의 3.3%), 고등학교는 5169학급(9.0%)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제주(14.7%), 충남(13.5%), 인천(9.1%) 순이다. 대구는 8.6%, 경북은 1.9%이고 세종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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